제주시 연동 264실 생활형 숙박시설 절차 무시
모델하우스 차려 입주자 모집… 경찰 수사 착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전분양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절차를 무시한 사전분양으로 입주희망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연동 264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전 분양됐다는 제주시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사전분양 계약서와 진술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내 중심가에 들어설 예정인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연면적 1만299㎡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설계됐다. 

제주시 건축과는 지난달 20일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뒤 해당 숙박시설의 사전분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건설사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까지 운영하면서 조감도가 그려진 홍보책자를 배포,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실 이상 오피스텔과 호텔 등은 착공신고와 입주자 모집승인 절차를 거쳐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숙박시설은 입주자 모집승인은커녕 숙박시설 부지에 대한 등기 이전과 건축허가 절차마저 누락한 상태다. 지금도 해당 부지에는 기존 상가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A건설사는 지난 5일 뒤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현재 A건설사 측은 사전분양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분양된 객실 규모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건설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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