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속칭 ‘나이롱환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47)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입원비 특약 보장보험 7개 집중 가입한 이후 최근까지 제주지역 병원 6곳을 포함해 전국 병원 32곳에 번갈아가며 205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5억647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입원 중에도 무단외출․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제주도내 민박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유흥비와 경마장 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험금으로 매월 65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수사과장은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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