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명절 연휴(8월14~18일)를 전후해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용 식품 수요 증가를 노린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31일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명절 전후 선물·제수용 식품과 관련해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등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유통 방지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제도적 차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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