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허위증명 대거 적발…도 합동단속 '깜깜'
수사권 없는 공무원만 잔뜩…"점검대상 확대"
속보=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학교급식 실태점검에 도내 업체들도 적발(본보 8월24일자 5면)된 가운데 그간의 제주도 합동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2차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학교급식 단속을 주관해왔지만 허위로 소독필증을 발급받는 납품업체들의 행태는 이번 정부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나서야 처음 밝혀졌기 때문이다.
식재료 공급업체들은 보관창고와 운반차량을 매달 소독해야 하지만 도내 7곳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소독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독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허위로 증명서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독필증을 허위로 받은 업체 중 한 곳은 최근 2년간 105개 학교에 식재료 23억원 상당을 납품하는 동안 단 3차례만 소독을 실시했고, 또 다른 업체는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사실까지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안전 관리가 엉망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학을 전후해 연 2회 실시되는 도내 유관기관 합동단속이나 연 2~3회 실시되는 도교육청 자체점검에서는 소독여부와 위생교육, 종사자 건강진단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면서 업체들이 허위 기재를 하더라도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 없이 지자체·교육공무원들만 점검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교와 납품업체에만 집중돼 소독업체들은 조사 범위 밖에서 방치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정부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학교급식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을 26일께로 앞당기는 한편 조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찰 인력은 필요한 경우 요청을 통해 합동단속반에 편성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소독업체 등 급식과정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