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인사 도지사 권한…도정 간섭 불가피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가능성도…근본대책 절실

공직 및 도민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주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가 23일 문을 열었지만 도정의 홍보기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부패 신고 접수와 청렴교육 등이 주된 업무인데다 도정의 간섭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23일 문을 연 부패방지지원센터는 공익제보 지원과 공직 및 도민사회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도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설립됐다. 

부패방지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부문간 유착관계 등 부패 신고창구 운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도민감사관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5급 상당의 센터장과 3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어 도정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정의 방침에 맞춰 청렴교육이 이뤄지거나 부패 신고창구 등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내부 비리 등 부패 신고자의 신분 노출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인사권 분리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직접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청렴교육이나 부패신고 접수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