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사거리 광양 방면에 설치된 임시 횡단보도에서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기간 설치한 임시 횡단보도가 31일 철거될 예정인 가운데 존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미루 기자

31일 철거 앞두고 노약자 등 보행권 보장 목소리
2007년 필요성 인정 불구 지하상가 반발로 무산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기간 동안 중앙사거리에 설치된 임시 횡단보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면서 31일 철거를 앞두고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지하상가 공사로 지하통행로를 임시 폐쇄하면서 중앙사거리에서 광양 방면 약 5m 지점에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광양 방면의 경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173m에 달해 길을 돌아갈 경우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 구간은 사거리에 인접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100m 전후로 비교적 가까워 임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임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자 평소 먼 거리를 돌아가야했던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이 일었다.  

주민 김모씨(72·여)는 "무릎이 안 좋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돼 한결 편하다"며 "횡단보도가 멀리 있을 때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민 한모씨(44)는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2007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지만, 제주시는 지하상가 상권침체와 교통량 등의 이유로 9년간 설치를 보류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 흐름을 끊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한 임시 횡단보도일 뿐 상설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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