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1500㎡·비도시지역 2500㎡ 변경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1650㎡에서 2500㎡로 변경된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기존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2014년 7월부터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감면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올해 8월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3%(36건) 감소하고 부과금액은 14.7%(4억45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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