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수풀장 감사·처분내용 공식발표 이전 유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신력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결과와 처분사항을 공식적으로 대상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감사위원회 밖으로 유출되면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감사결과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과 자체재원 5억원 등 8억원을 투자해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률이 70%인 상황에서 제주도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고, 지난 6월말 원상복구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 국장에게 훈계 처분 요구와 함께 국장을 포함한 관련공무원 4명에 총 4억40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결과와 처분내용에 대한 기관통보는 물론 개인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어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처분내용이 알려졌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변상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공동선임,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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