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건설장비 인도·차도 무단점용 주민 불편·위험 호소
안전도 '실종'…시, 민원 발생 중심 점검에 단속은 1건뿐

"공사 장비와 차량이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공사업체 행정당국은 아랑곳하지 않네요"

서귀포시 지역 건축공사장에서 공사업체의 건설장비와 공사 차량이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는 '배짱공사'가 도를 넘고 있다.

더욱이 '배짱공사'로 교통 혼잡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들을 위협하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할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택지개발지구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 김지석 기자

이날 이곳에는 아파트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공사현장 앞 도로와 인도는 무단 점용한 공사 차량과 건축 자재 등이 점령했다. 

이로 인해 현장 주변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차도로 넘어가야만 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더욱이 안전표시판 하나 없이 도로 한가운데 공사 차량을 버젓이 세워놓고 지게차 등을 오가며 건축 자재를 옮기는 등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현장 인부들은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현장 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도로와 인도를 문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 감독해야 할 서귀포시는 공사업체의 '배짱공사'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가 올해 현재까지 공사현장에서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시민 고모씨(36)는 "도로와 인도 등 무단 점용하는 공사업체의 막무가내식 공사로 공사장 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며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은커녕 최소한의 개선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 문단 점용에 대해 1차 계도를 한 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지는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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