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감사결과 배우자 포함 현직 11명 매입
서기관 등 고위직도…투명성 확보 계획 전시행정

제주도가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주형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공유재산 취득 현직공무원의 공개를 거부,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입 금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무화, 원칙적인 분할 매각 금지 등을 시행키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도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도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감사위 감사결과 200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925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배우자 포함)은 32명 35필지로 확인됐다. 

이중 현직공무원은 11명으로 하위직부터 서기관 등 고위직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회의록 전면 공개 등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역시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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