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제주도 교통정책 대수술 무엇이 바뀌나

상가밀집지역 등 시범 도입…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검토 
실효성 논란 우도 차량총량제 정비 자동차 운행제한 논의 

제주지역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공유주차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차량총량제도 정비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체증 심화 억제

도는 내년 7월까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시설물에 부과할 수 있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대형건축물 억제효과는 물론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조례 제정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차량총량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2008년 7월부터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를 시행, 7~8월 우도 반입 차량을 1일 605대로 제한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우도 승용차 반입 금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통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주도형 주차정책

도는 주민 주도형 공유주차제를 시범 도입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주차제는 건축물, 기업,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새로운 주차정책으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노형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유주차제의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내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된다.

또 2022년부터는 1000㏄ 미만 경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고, 시행범위도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조기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교통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교통량 감소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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