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도민 공론화 형식적
임대주택 420세대 5년후 분양전환…부동산 투기조장 우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아파트 건립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 건립계획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적인 시설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4만4000㎡ 가운데 3만8000㎡에 대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공공주택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 7월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9월 중순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30%, 기금 40% 등 70%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도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토지주, 도남동 주민,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관, 학교, 교통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은 내년 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설계 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19년 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부지는 건폐율 60%, 10층 이하인 공공청사용지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행복주택 700세대,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부지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잔여부지는 인근 광장과 연계해 공원개념으로 계획키로 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계획을 사실상 확정, 도민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아파트 건립계획에 분양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이 포함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420세대의 경우 10년 임대가 가능하되, 5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때문에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가 단순 택지개발사업부지로 전락,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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