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과물해변 해수풀장 도감사위 처분명령 후폭풍

고의성 없는 업무상 과실 불구 '과도한 처분' 지적
원희룡 지사도 "재심청구 검토"...공직 사회 '술렁'
감사원 결정 주목…국비 목적외사용 등 영향 촉각

제주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무원 4명에 수억원대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례적 변상명령

제주시는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2000㎡ 규모로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을 조성키로 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률 70%에서 지난 6월말 원상복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종합감사에서 국장(4급)과 과장(5급), 담당(6급), 실무자(7급) 등 공무원 4명에 총 4억40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감사위는 토지 대장만으로도 사업부지가 관광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업무 미숙이 아니라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이례적으로 변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데다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한 행정에 대해 도감사위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재산상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도 술렁

이번 도삼사위의 결정으로 공직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당장 해당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며 "감당이 안 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 적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본부장 강문상)도 29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변상금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직사회 안팎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하지만, 수천만~1억원대를 변상해야 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타 사업에도 영향주나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사례가 행정절차 미이행과 정 판단 등의 이유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도감사위는 용머리해안 교량 설치사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용머리해안 교량은 서귀포시가 5억7000만원을 설치했지만 경관조망의 방해 등의 이유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또 교량 설치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제주시는 8600만원을 들여 협재해안에 목재데크를 설치했지만 해안경관 훼손 논란이 일자 원상복구했다.

제주시·서귀포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정비사업 국비 326억7500만원을 고의적으로 교량확장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환수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 관련 변상명령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들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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