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관계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금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고의로 절차를 누락하거나 공금을 착복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주변에서는 "연대책임의 범위를 4명으로 국한시키는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더구나 공직자가 감당하기 힘든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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