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인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논설위원

올해 11월말이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지 결정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해녀와 일본아마(해녀)가 등재경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오해의 일정 부분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생겨난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유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세계유산이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형의 유산을 말하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무형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든 인류무형문화유산이든 등재의 목적은 유산의 보호에 있다. 더구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을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따라서 관련 공동체가 원하면 유사한 혹은 공유된 무형문화유산은 국가별로 각각 등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9년 '중국의 조선족 농악무'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고, 한국은 2014년 '한국의 농악'을 등재했다. 한국이 국가이름 없이 아리랑이라는 명칭으로 신청했던 유산은 '한국의 아리랑'으로 2012년 등재됐다. 중국의 국가목록에 조선족의 아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북한의 아리랑'도 2014년에 등재됐다. 이처럼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돼도 일본아마는 언제든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하려는 무형문화유산은 해당 당사국 목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일본아마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을 뿐 아직까지 국가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 일본은 2017년에도 아마가 아닌 다른 종목을 신청했기에, 제주해녀와 일본아마가 유네스코 등재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심사절차에서 비롯된다. 세계유산은 실사단이 방문해 등재를 권고할지 말지 심사한다. 

그러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출된 전문가 집단이 등재신청서만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한다. 현장실사의 유무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작년 등재를 목표로 신청서를 제출했던 제주해녀문화가 1년 늦어진 올해에 등재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부간위원회의 심사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간위원회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50개 신청서를 심사하기로 했는데 등재종목이 적은 나라의 신청서가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함께 등재종목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해 3개 국가의 신청서 모두 작년에 등재심사가 1년 늦춰졌다.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문화재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의 자부심을 높이고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24일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서 '바다의 딸, 21세기를 살아낸 제주해녀'라는 특별세션을 마련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 하겠다. 이러한 관주도 행사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를 비롯한 제주도민 전체가 어떻게 제주해녀문화를 지켜낼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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