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밭’도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 농지에 포함된다.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는 도내 전업농업인 집중육성을 통한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에 한해 ‘밭’을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지 확대에 따라 과수전업농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자 자격이 과수·채소·밭작물·특용작물 등 기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기타 전업농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최근 3년 이상 신청 품목을 주된 작물로 재배·경영하고 있는 농업인과 사업시행년도(1월 1일 기준) 현재 55세 이하인 농업인(56세 이상의 경우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농업후계인력의 명의로 신청 가능), 밭작물·채소·특용작물을 최소 10㏊이상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과수원을 최소 0.5㏊이상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은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연금리 4.5%에서 1.5% 낮은 3%를 적용하고 2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농기공 제주지사 현상훈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귤에 편중된 농업구조 개선은 물론 농업소득원 다양화와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영에 대한 위기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공 제주지사는 올해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사업에 269억원, 농지 임대차 사업에 1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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