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 대처 요령 발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배송 지연이나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물량이 몰리며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받는 경우와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과일이나 육류, 생선 등은 변색되고 파손되거나 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만큼 최소한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약속된 배송 날짜를 넘겨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하며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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