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감경사유 여부 판단은 경찰 재량”

중국인 수강생들을 상대로 학과 이무교육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운전면허학원에게 내려진 180일간의 운영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는 모 운전면허학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학원의 학감이자 실제 운영자 A씨(51)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중국인 215명의 학과 교육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원 소유자인 B씨는 경찰이 A씨의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운영정지 180일을 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정지 기간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며 “허위의 학과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해당 수강생의 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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