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외에는 매뉴얼에 음주 측정 없어 20개 학교 학부모 계약에만 의존
도교육청 9월1일 관계자협의회 개최…계약 전수점검 및 상시 음주단속 추진

지난 26일 학생 40여명을 태우고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도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본보 8월30일자 4면)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통학버스 관리체계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학교는 고등학교 14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20곳이다.

문제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라 경찰이 버스 운행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운행전 음주측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학버스 이용 학교들은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회·통학차량위원회 등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회사와 계약을 맺다보니 계약조건에 운행전 음주측정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교육청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일선학교를 방문해 전세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음주측정 등 안전 매뉴얼 준수를 요구해 왔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실정이다.

무방비 상태인 통학버스들이 학생 안전을 위협하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우선적으로 각급 학교 통학차량 음주단속 관한 안전 매뉴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도 앞으로 모든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 계약 사항을 점검하고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1일 도교육청 4층 제2회의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20개 학교와 학부모, 전세버스 회사, 경찰 등이 참석하는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날 협의회에서 버스회사와 경찰청 등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하반기 안전 등·하교를 위한 계도차원의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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