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정이 확실시 됐으나 ‘정쟁’에 휩쓸려 또다시 무산됐다. 그동안 법사위와 제2소위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제주특별법은 이날 오후10시30분 네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본회의가 열림에 따라 제정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본회의 연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마라톤협상 끝에 여야간 1%로 합의됨에 따라 본회의 진행이 원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본회의도 개의와 함께 23건의 안건 가운데 10여건을 논란 없이 처리, 22번째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시간이 문제일 뿐 이날 본회의 처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민주당 정세균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서 “한나라당이 19일 재경위에서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세금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1%포인트 인하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은 밤11시47분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여야는 총무접촉 등을 갖고 본회의 재개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원의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벽 1시30분 전원 철수하고 말았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안과 제주특별법을 비롯, 법인세법 개정안 이후로 채택됐던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 제주특별법의 연내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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