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5일부터 12일까지 업체가 신청하는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추석 전 준공된 공사에 대해 기성 검사와, 준공 검사 기간 및 대가 지급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경상적 경비와 물품, 용역 구매계약 대금과 관련해 법정 지급기한(5일)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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