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특별 관리지침' 10월부터 시행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 공개…시민 의견 창구 개설

서귀포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 관리지침을 수립, 시행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5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보강한 '서귀포시 공유재산 특별 관리지침'을 수립,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대부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 무단점유 고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공유재산 매각 결정에 앞서 매각 대상 토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도 공개한다.

여기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매각 및 대부 입찰 공고 시에는 기존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등록 방법 외 보도자료 등 언론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특히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 및 수의계약 매각을 금지하고,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의 원칙에 따라 매각한다.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해 영구시설물 설치, 불법(무단) 사용자, 대부 목적 외 사용, 전대 행위 등을 행정 조치하고 미 이행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허법률 부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워 공유재산 관리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없애고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 특별 관리지침'을 더욱 구체화해 특정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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