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연기문제를 놓고 당론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보건복지위 교체 여부가 재정통합문제의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을 교체, `대타"를 투입해 재정통합 유보라는 당론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나 김 의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보임(辭.補任)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법 48조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1항), `교섭단체 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이 각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해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5항)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보임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이 이를 수용, 사.보임해온 게 관례인 만큼 한나라당이 김 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요구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장실은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론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개인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는 양론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이 국회 관례를 깰 수도 없고 헌법기관인 의원의 소신을 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보임 요구서가 제출되면 일단 의장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 사.보임 절차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장이 끝까지 사.보임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한나라당의 내부 방침이 1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어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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