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부적정 행정처리 30건 적발…업무 소홀 17명 주의·훈계 요구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보조금·수의계약·세출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정읍과 정방동,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등 5개 읍·동의 2014년 2월 이후 업무에 대한 대행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행정 처리한 3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7명에 대해 주의·훈계(훈계 2명, 주의 15명) 처분을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지적사항을 보면 예래동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 보조금 1000만원을 지역 청년회에 지원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했지만, 참가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데다 1일 6식의 식사를 하겠다고 산출되는 등 산출내역이 잘못되었거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작성되지 않는데도 그대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래동은 또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 위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 위탁자인 여행사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애초 20명이 참가하기로 계획됐지만 28명이 참가하는 등 집행계획과 달리 보조금이 집행된 데다 인솔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예래동은 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1억3500만원을 교부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방동과 중문동, 예래동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시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배, 집행했다.

이밖에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수입증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 지연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 △체육시설업 신고민원 성범죄 경력확인 소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처리 소홀 △습득 주민등록증 파기 미 이행 △청사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소홀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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