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알고도 임대해준 건물주에겐 집행유예

제주시내 관광호텔 지하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내준 아들, 건주 소유주 등이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7924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김씨의 아들 S(26)씨는 벌금 500만원이, 호텔 건물주 K씨(64)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됐다.

김씨는 제주시내 모 관광호텔 지하 1층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씨의 아들인 S씨는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 자신 명의로 어머니가 운영하도록 방조했다. 또 관광호텔 건물주인 K씨는 성매매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가 방조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행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 경찰에 단속돼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또다시 업소를 운영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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