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 ‘재테크 포인트’만 잘 챙기면 틈새로 새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내에=보험사들은 내년 초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현재의 6.5% 수준에서 연 5.0%로 1.5%포인트씩 일제히 내릴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료는 20~30% 정도 오른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입당시의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왕에 가입할 보험을 연내에 가입한다면 보험료 절감과 더불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변동폭이 가장 큰 상품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보장성 보험 같은 장기보험이다.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들 장기보험은 보험료 차액이 10년간 모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다.

연내에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이점도 있다.

△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근로자주식저축은 올 연말까지만 판매된다. 세액공제 효과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요즘같은 저금리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대부분 은행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취급중이다. 한미은행 ‘프리스타일 예금’은 연말까지 가입 고객에게 기존 금리보다 0.3∼0.4%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준다. 신한·서울은행 등은 장기비과세저축을 올해 안에 예금, 적금으로 재예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들은 또 개인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선보인 신한카드의 초기 회원 확대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신규로 가입,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 사은품을 준다.

조흥은행도 금융·자동차 관련 생활편의 서비스를 통합한 독자신용카드(카맥스카드) 발매에 맞춰 내년 2월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을 추첨, 여행권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를 벌인다.

제일은행도 내년 2월말까지 인터넷 및 텔레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한 고객 339명을 매월 추첨해 상품권을 주는 ‘퍼스트 e-채널’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뀌는 환경을 잘 알아둬야=부동산은 내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법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액에 따라 20~40%인 양도소득세율이 내년부터 9~36%로 낮아진다. 올해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잔금 지급일을 내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새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내년 유로화 본격 통용에 대비, 유로화가 통용되는 유럽 12개국의 통화를 갖고 있는 경우 연내에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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