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강제추행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등을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위반 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3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토록 선고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김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제주로 왔다.

김씨는 지난 3월23일 모 찜찔방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24일에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중 차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상당히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범행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비추어 볼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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