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도 제출 72건·의회 추가 발굴 20건 등
교육위 의원정수 변경 제외…JDC 도민참여 확대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사 과정에서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은 포함된 반면 논란이 된 영리 대학 허용 방안은 빠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 75건 중 3건을 제외한 72건, 도의회 각 상임위별로 추가 발굴한 과제 21건 중 2건을 제외하고 1건을 추가한 20건 등 모두 92건을 의결했다.

당초 도에서 제출한 75건 과제 중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과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과제, 영어교육도시내 영리법인 외국대학설립 과제는 삭제됐다.

도의회가 추가 제시한 과제 21건 중에서는 현재 교육의원 5명·일반의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 5명으로만 구성하는 방안은 빠졌다.

또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도의회 동의 추진 과제는 '개발용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시에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제외했다.

대신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에는 JDC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JDC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과제가 담겨있다.

이외에 도내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와 FTA기금 지원분야 확대, 주차장 확보기준 권한 이양 등의 의회 발굴 과제도 들어갔다.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달중 제도개선과제 설명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뒤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과제만 다뤘던 이전과 달리 의회가 제시한 과제를 처음으로 포함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와 국회 절충에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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