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도의회 의결 의무화 포함 요구
제주도, 공공용 토지만 동의 받아 운영

제주도가 개발사업용 비축토지를 도지사 임의로 취득·처분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시킨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도의회와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소속 의원들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토지비축제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앞서 도의회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 도의회 의결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도는 "비축토지는 개발용과 공공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처분하고 있는데, 공공용인 경우에는 일반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도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고충홍 위원장은 "올해 공유재산 특정감사에서 토지비축제도 운영관리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다"며 "비축토지에 대한 사안은 도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은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가령 제주도가 1000억원 정도의 토지가 있으면 개발용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발용 토지라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적합하다고 하면 취득이든 매각이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위헌 소지까지 남기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도 "비축토지 중 공공용지는 의회 동의를 받겠다면서 유독 개발용 토지는 현행대로 지사가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가 공공형은 물론 개발형 토지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특별법 특례를 가져온 것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다"며 "토지비축위원회에 도의원 4명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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