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장기 미착공 17건 건축신고 효력 상실
건축허가 취소처분 57건 진행…19일까지 의견 접수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서 건축물 허가를 받고도 1년간 착공을 미루다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7건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 57건(읍면 16건, 동지역 41건)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9일까지 장기 미착공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건축신고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폐문부재, 주소 이전 등으로 사전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군·구에 관련 문서 공시송달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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