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토양환경 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양이 오염된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4일 토양환경 평가제를 도입, 토양 오염자의 범위를 오염된 부지를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사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실제 오염을 야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구입·사용중인 사람도 토양오염 원인자에 포함,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

토양환경 평가제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매매·임대차할 때 계약 당사자가 부지의 오염 상태를 미리 조사 평가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토양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정화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심하게 오염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당장 공장이나 주유소·유독물질 저장시설·송유관 매설지역·광산·세탁소·필름현상시설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들어섰던 부지의 땅값이 대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지정화 비용은 오염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t당 11만5000원 정도”라며 “토지 구입자가 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재판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래 단계에서 토양환경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토양환경 평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담당하며, 평가 항목은 카드뮴·비소 등 16개의 법정 토양오염 물질과 토지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물질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 이후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했던 상당수 외국업체들이 토양 환경평가를 통해 인수가격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기업의 M&A, 신용평가 및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에서 법적 책임과 재산손실 등의 환경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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