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명의신탁 주장 토지 관련 법원 원소유주 소유 맞다 판단

김녕리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일부 토지를 명의신탁했었다며 법원에 정부와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김녕리 마을회(이장 임성만)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마을회가 현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논란의 땅은 김녕리 김녕농산물저온저장고에서 묘산봉으로 이어지는 김녕 빌레왓길 인근 6만5167㎡(1만9747평)이다.

마을회는 이 땅이 과거 마을공동 소유였으나 명의신탁을 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을회가 이 땅을 당시 구장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008년경 토지주인 피고 신모씨가 일부 주민에게 무단 점유를 중단하고 점유하는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자 일부 주민이 토지의 일부를 신씨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934년 당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했을 경우 토지대장에 원고를 소유자로 기재하거나 김녕리 주민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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