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를 비관하거나 홧김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려고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각각 기소된 진모씨(54·여)와 이모씨(30·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모씨(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4월14일 서귀포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처지를 비관해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 등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했다. 다행히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화재가 조기진화돼 피해는 경미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임대해 살고 있는 제주시 지역 단독주택에서 동거남에 대한 화풀이로 동거남의 옷에 불을 붙여 집 안방과 거실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양모씨는 지난해 12월13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침대위에 이불을 쌓아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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