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36명 유족 106명 27억여원 배상 판결

제주4·3사건에 연루돼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총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최근 4·3유족 10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이 제기한 상고 등을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희생자 36명은 제주4·3사건에 연루돼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후인 1950년 7월3일부터 5일 사이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대전 주둔 헌병과 대전 지역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총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상고 기각를 설명했다.

당시 희생자 36명의 유족 106명은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인당 최소 144만2735원에서 최고 1억3400만원을 청구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청구금액을 상당부분 인정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6명의 유족은 국가로부터 1인당 최소 130여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총 27억37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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