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진흥원 ㈔제주마씸 직영점 인근에 매장 개설
도, 운영권 이관 요구 등 행정·출연기관·법인 간 '갈등'

판로 확대 등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상표인 '제주마씸'이 내홍을 겪고 있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마씸의 전문매장 인근에 유사 판매장을 개장한데다, 도는 ㈔제주마씸의 매장 운영권을 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키로 하는 등 관련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다.

'제주마씸'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공동상표로, 도는 지난 2004년 2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또 도는 2007년 7월 비영리 법인인 ㈔제주마씸에 제주마씸 상표 사용과 매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임했으며, 현재 130여개 업체가 제주마씸 상표를 통해 판매 등 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7월 ㈔제주마씸 직영의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 '제주마씸 전문매장' 인근에 '제주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제 식구 간 영업 경쟁을 유발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공동상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제주마씸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해당 매장의 올해 매출액은 6억22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매출액 5억1800만원을 넘어섰다. 장사가 잘 되니 도보로 2분 거리에 유사 매장을 조성한 것 아니냐"며 "지역 경제를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은 뒤로 한 채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 역시 지난 5월 참여업체 및 취급물품 증가를 이유로 매장 운영권을 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토록 ㈔제주마씸에 권유하는 등 '제주마씸' 공동상표를 놓고 도와 도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간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마씸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통한 운영보다는 전문 기관에 의한 경영이 필요하다"며 "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유사 매장 개장 역시 판로 확대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