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유없이 맞았다고 가정해보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처가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가지 소송의 쟁점이 생긴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형사소송, 병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시작이 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재판부도 별도로 있고 그 당사자도 다르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에서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 기소해 가해자는 판사로부터 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싸워주는 사람은 검사이고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며 피해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로 가해자가 '피고'로 소송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그것은 형벌로서 잘못한 대가를 나라에 내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별도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어 피해자는 '적극손해'인 병원비, '소극손해'인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한 손실 그리고 '위자료'로 정신적인 손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렇듯 단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소송은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합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아울러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을 납부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보다 형사 수사단계의 초기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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