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시행령에 4·3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하다.입법예고 된 4·3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취지를 담아내기에는 미흡,법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그것이다.

 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협은 최근 4·3특별법시행령(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행정자치부에 협의회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시행령상의 제반 규정들이 4·3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다.다시말해 시행령상의 위원회 또는 기획단 등 각종의 집행 또는 실무기구들이 지나치게 정부 고위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4·3해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이를테면 4·3진상을 규명하게 될 위원회의 경우 위원 절반이 정부부처의 각료로 구성된 점,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를 맡아 보게될 기획단마저도 절대다수가 소속부처의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등이 그것이다.제주 시민단체협은 바로 이같은 우려에서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와 기획단은 정부 각료중심이 아니라 민간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협의 이같은 주장들은 모두가 옳은 지적들이며 공감이 가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부고위공직자 중심의 기구들이 4·3해법을 위해 정부차원의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이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4·3문제 해결을 위해 4·3문제에 생소한 정부 고위공직자 중심의 위원회와 기획단이 4·3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 서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오히려 정부 자의에 의해 잘못 재단됨으로써 4·3의 진실이 왜곡되고 입법취지가 퇴색될 소지가 없지 않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시민단체협과 같은 취지의 지적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거듭되는 주장이지만 4·3특별법은 말그대로 4·3진상규명과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법이다.따라서 정부 고위공직자 보다는 4·3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실체적 진실에 보다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여전한 생각이다.그들을 위시로한 민간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와 기획단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정부당국은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