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한 도민과 중국인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도특별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7)와 중국인 박모(57)·왕모(4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민 박씨는 왕씨가 중국 SNS를 통해 모집한 후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A씨를 중국인 박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검색직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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