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출지원센터, 23일 교육 실시

도내 중소기업들의 무역장벽 해소 및 진입규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23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식품 및 화장품 분야 해외(FDA·할랄)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술 등 수출 능력을 보유하고도 인증절차, 시험규격 등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인증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식품 및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FDA 및 할랄 인증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등도 현장에서 실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2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 전문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tl.re.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수출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해외인증획득 지원 사업의 가산점 혜택도 제공된다. 문의=753-8758.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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