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기간을 넘긴 채 제주에서 생활하며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도내 식당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6)씨와 장모(30)씨, 한국인 신모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와 장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후 불법체류하면서 한국인 통역인 신씨와 만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10여명을 제주시내 모 식당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로 1인당 30만~35만원원씩 받은 혐의를 ㅂ다고 있다.

김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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