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가짜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떳다방’ 업자와 업자에게 청약통장과 관련서류를 넘긴 분양신청 명의자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자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의자 조모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수사 중인 경찰에게 또다시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떴다방’ 업자 이씨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 조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0만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이씨는 지난 4월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서 우선순위로 당첨받기 위해 분양신청명의자인 조씨의 미성년 자녀수를 부풀릴 목적으로 조씨의 처 임신진단서를 쌍둥이로 위조해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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