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건·올해 상반기 67건 적발 '증가세'
망지기 배치 등 조직적 운영, 주민 신고 필요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심지는 물론 중산간 지역까지 '한탕주의'에 빠지면서 사행심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도박 검거 현황은 2012년 155건, 2013년 140건에서 2014년 10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11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67건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주부 이모씨(54) 등 30여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서귀포지역의 한 펜션에서 판돈 8700만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다. 

또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숙박업소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전과 9범의 김모씨(52)를 비롯해 도박에 가담한 40~50대 주부와 남성 등 3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숙박업소를 옮겨가며 도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도박장 개설자 등이 도박장 주변 CCTV 설치와 망지기 배치, 도주로 확보 등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찰이 현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이 의심될 경우 경찰로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현상이 심각한 수준(위험수준 7.1%·문제군 3.7%)인 점을 감안, 청소년의 도박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질서를 저해하고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는 도박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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