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치과의사 의료자문위원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2016년 7월1일부터 만65세 이상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혜택받을 수 있다.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적으로 이가 빠진 경우에 가능하며 만약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 틀니 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중복 급여 방지를 위해서 대상자 등록을 진료 시작 전에 하고 있다.

진료비는 모든 치과에서 동일할까. 같은 시술을 받았을지라도 치과에 따라 다르며 시술에 사용한 재료에 따라 다르다. 골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을 한 경우는 추가 지불을 해야 한다. 진료 전에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한번에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진료 단계별로 산정하며 각 단계 종료 시에 지불하게 된다.

만약 보철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보험 치과 임플란트 수술 때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험이 될까.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이외의 뼈 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은 보험이 되지 않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후 점검은 어떻게 되나. 보험으로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치과에서 무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보철 완료 후 3개월 이내는 시술 받은 치과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후 점검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진찰료만 지불하면 된다. 또 3개월내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질 경우 부담금 없이 무상으로 재시술받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후에는 치과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 질환에 대한 처치는 보험이 되지만 보철에 관련된 처치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비보험으로 시술받은 치과 임플란트 주변의 질환과 관련된 처치나 수술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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