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 주민공람 실시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생태·경관도 조정

제주도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및 생태·경관보전지구 등이 조정된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기존 27.5㎢에서 8.2㎢가 증가한 35.7㎢로 조정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 및 연장 하천 등으로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3.3㎢ 늘었고,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 1등급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증가한데 비해 3등급은 61.2㎢, 4-2등급은 47.3㎢  감소했다.

이는 1등급인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가 늘었고,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이 2등급으로 64.5㎢ 상향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증가했지만 3등급은 18.7㎢, 5등급 99.5㎢가 감소했다.
경관보전지구 주요 변경내용은 수치지형도의 해안빈지 2.3㎢가 1등급으로 신규 지정됐고, 주거지와 나지 등 토지이용변화로 23.8㎢가 5등급으로 반영됐다.

또 도는 기생화산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을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주민의견 청취 등이 마무리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말 관리보전지역 변경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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