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빌린 전세버스로 노선버스를 운영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사내이사로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도내 전세버스 회사에서 9대를 빌린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B회사의 상호를 부착한후 우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인 5000원, 초등학생 이하 3000원의 요금을 받고 우도를 일주하는 노선버스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회사는 우도 천진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간이 매표소를 운영했으며 제주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어촌·어항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관계기관이 여러차례 단속 및 계고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계속 무면허 운송사업을 하고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점유·사용한데다 영업규모와 기간에 비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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