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용 조합장 26일 조합원 피해방지 이유 사임
향후 출마 위한 선택 해석도…"아직 결정 못해"

속보=조합장 자리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시수협이 복마전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업무 복귀를 추진하던 한인용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와의 갈등 끝에(본보 8월17일자 6면) 결국 사임하는 등 내홍이 심화되면서다.

제주시수협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한 조합장은 제주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던 우도 직매장 일부를 임대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보조금 1억원을 반납하면서 지난 3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수협은 수협중앙회의 개선 처분에 따라 지난달 12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한 조합장은 대의원 총회 결과를 앞세워 업무 복귀를 시도했지만 직무정지 유효를 이유로 막아서는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갈등을 벌이다 26일 조합장직을 사임했다.

대의원 총회 부결에 따라 치러지는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수협중앙회가 금융·위판 업무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조합원 투표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면 수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조합장은 향후 5년 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 혹은 향후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사임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장은 "업무 제재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조합장 출마 금지를 막기 위해 사임하게 됐다"며 "보궐선거 출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수협은 한 조합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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