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탁금지법' 시행 따른
대학 자율적 학칙개정 등 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제기된 조기 취업자들의 학점 부여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각 대학은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 대학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적 학칙 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은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또 각 대학들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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