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노조전임자란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내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게 했다.
1997년 개정된 노조법 이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의 규정은 계속 있었으나 부칙에서 그 적용을 유예해왔고 2010년 개정된 노조법의 부칙에서는 6월30일까지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 7월1일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는 3가지다.
첫째, 타임오프제 상한 시간.회사가 할당한 시간량에 대해서만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한계와 내용이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전보다 엄청나게 시간이 축소됐다.
둘째, 노조전임자 대폭 축소.노조의 중요업무를 맡는 노조전임자 축소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말과 같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을 약화시키면 회사쪽으로 많은 힘이 기울고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의 문제를 노정간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중립의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