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
"자연취락마을 형평성 문제...설명회 필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등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공론화 부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녹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도 전역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공하수관로 연결 예외규정을 신설, 표고 2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다만 하수 발생량이 많은 휴게음식점은 제외했다. 

주택호수에 따른 읍·면지역 도로기준도 10∼50세대 미만 8m 도로, 50세대 이상 10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을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김창식씨는 "수정안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큰데도 행정당국의 공론화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며 "농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아직 수정안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라1동에 거주하는 현양홍씨는 "도두하수처리장 등 도내 하수처리장 8곳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공공하수관로 연결 처리를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을 것이 아니라 마을 설명회 같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고 200m 미만 지역의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을 놓고 형성성 문제도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장봉길 제주시이장단협의회 상임부회장과 고창덕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200m 이상에는 송당·교래·어음·수망리 등 수많은 자연취락마을이 있다"며 이들 마을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도시계획조례안을 보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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