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원 장애인 인권 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8일 기자회견

속보=서귀포시 지역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본보 2014년 11월 18일자 4면·12월 5일·10일자 4면)과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단체가 형량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광원 장애인 인권 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민태희)는 28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관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폭행사건에 대해 2014년 12월 4일 엄정한 처벌과 복지시설관리 소홀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의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만족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관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주장은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 중 '피고인 자광원 사직, 피해자 자광원 퇴소한 점'이 참작됨 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이 상황에 매우 분개한다"며 "이 사건으로 한 가정이 긴 시간동안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시설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